'주5일 근무'제 도입된다…노사정委 합의문 발표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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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張永哲)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연간 총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인다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부관계자는 2002년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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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합의문 전문>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40시간 연내 입법화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다는 의미에 대해 근로자 300∼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섬유업종 등 경영이 어려운 업종 또는 중소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 실시를 늦추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장 근로시간(지난해 연간 총근로시간 2497시간)의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위는 11월말까지 산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집중 가동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서 △휴일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휴일 휴가 제도 개선과 관련, 재계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임금 삭감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계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시간외수당(할증료)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현재의 25%를 50%로 올려야 시간외 근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계는 더 줄여야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을 삭감하고 휴일휴가를 축소하며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 실시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근로조건의 후퇴가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관·김준석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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