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그]근저당설정비, 대출금리의 1.33%…일부은행 안받아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8시 27분


올들어 은행과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줄줄이 내려 연 8%대를 제시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비 담보조사수수료 등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저당(根抵當)이란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통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주택(부동산)을 담보로 잡는데 이 저당권 설정에는 등록세(저당금액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주택채권매입액(저당액의 1%) 법무사수수료 등 대출금의 약 1.5%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근저당설정비용이 약 4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출금의 약 1.33%입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대출비용을 전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은행과 고객이 분담하라”고 권고했지만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 보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출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계 은행인 HSBC는 올 4월부터 근저당설정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씨티은행도 지난주부터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저당설정비를 받지 않기로 했고 제일은행은 △대출기간 10년 이상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퍼스트모기지론’을 대출받는 경우엔 근저당설정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가계대출 경쟁이 치열한 생명보험사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16일 보험사 최초로 근저당설정비를 받지 않는 ‘아파트대출Ⅱ’를 내놨습니다. 대한생명도 인터넷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수수료(대출원금의 0.25%)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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