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허위공시 법인 과징금 20억으로 올려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36분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는 살리는 데 드는 비용과 정리하는 데 따른 손실을 계산해 최소비용이 드는 방안이 선택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 제출법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협의했다.

재경부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정치적논리나 상황변수에 개의치 않고 최소비용원칙을 중시해 정리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또 현재 예금보험공사 운용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회사 대표를 모두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 허위공시를 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오른다.공인회계사법 개정사항으로 복수공인회계사회 허용과 회계법인 설립 최저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회계법인 설립 요건인 최소 공인회계사수가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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