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쌍용양회 살린다"…채권단, 대주주 경영권 박탈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8시 36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등 일부 대기업은 출자전환 등으로 회생시킨다는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채권단은 출자전환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뺏고 회사재산을 빼돌린 대주주나 경영자에 대해 채권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대내외 영업능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청산보다는 회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회생을 위해선 출자전환과 부채만기재조정(Rescheduling)등의 방안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에 아직도 변함이 없다”면서 “현대건설이 그동안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10월말까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관련, “현대건설이 4대그룹 계열사로 남아 있는 한 출자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현대건설이 계열분리할 경우 출자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현대의 지분이 낮아져 계열분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것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지 기업주나 경영자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불가피하게 살리되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해선 감자(자본금을 줄이는 것), 출자전환에 따른 대주주 교체 및 대주주(경영자)에 대한 파산신청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처리와 관련, “리비아 대수로를 수주하면 미래수익성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노조 영향력이 커 임직원 1500명을 정리하겠다는 자구계획을 채권단이 믿지 않는다”며 “최종판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양회는 채권은행이 3000억원 출자전환 방침을 정했다”고 말하고 “최근 퇴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합은 최근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살아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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