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연장…당정 개정안 확정

  • 입력 2000년 10월 12일 18시 51분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2월4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 거래로 한정됐던 금융거래 정보요구 적용 대상 범위도 위장계열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와 민주당은 12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회의 뒤 “부당내부거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 방법도 금융기관과 역외펀드 등을 매개로 한 우회 지원 등 점점 지능화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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