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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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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안에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핵심 사항인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상법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무부가 내놓은 ‘기업지배구조개선 용역보고서 5대 쟁점’을 주제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기업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이사회제도 개선 △소수주주권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이해 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독 등 5대 쟁점에 대해 분야별로 찬반 의견을 내놓았다.법무부 개선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만 의무화돼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에도 점차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도 손질된다. 이외에도 1주만 갖고 있는 소액주주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인정, 소액주주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