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업 지배구조 개선사업 연내 입법…내년 실시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8시 30분


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재계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소액주주 및 사외이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이를 지지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0일 "재경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작업을 거쳐 정부 최종방침을 이달중 확정키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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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무부 자문용역단이 세계은행(IBRD)의 자금지원을 받아 연구, 6월에 발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 을 기초로 하되 우리 현실을 감안해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자문용역단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중 재계가 강력히 반대해온 △집중투표제 강제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및 이사회 강화 △집단소송제 및 대표소송제 도입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거래내역 규제방안 등 민감한 내용이 집중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2차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마치고 2002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송자(宋梓) 전 교육부장관 등 사외이사의 중립성을 둘러싼 파문과 일부 대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등으로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소송남발 우려로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 등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활 최영해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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