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실업 문닫는다…법원 법정관리신청 기각

  • 입력 2000년 10월 9일 23시 09분


워크아웃 대상기업에서 제외된 미주실업㈜(대표이사 박상희·朴相熙)이 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마저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9일 미주실업이 신청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실사결과 경제적 갱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주실업 업종의 향후 전망과 회사의 영업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정상기업으로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올해 신규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며 “회사의 청산가치(646억9000만원)가 계속운영가치(567억8900만원)보다 크므로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미주실업은 80년 설립된 뒤 92년과 93년 미주제강과 미주금속 등을 인수하는 등 미주그룹의 주력회사로 부상했으나 90년대 중반이후 건설경기가 하락하면서 영업환경 악화를 견디지 못해 98년 12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 이듬해 5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과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자금수급이 이뤄지지 않자 금융기관 채권단은 지난달 25일 워크아웃 중단결정을 내리고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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