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거지역 러브호텔 불허 2002년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9월 25일 16시 23분


앞으로 도시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에 인접해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러브호텔이나 나이트클럽등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거지역 근처 상업지역에 러브호텔이 잇따라 신축돼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는 것과 관련,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일반숙박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안에 아파트단지등 주택 밀집지역 주변을 (가칭) '특정 용도 제한지구' 로 지정, 러브호텔이나 나이트클럽 등 특정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2002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토 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특정용도 제한 지구 제도를 도입해 전국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분당이나 일산등 건물의 용도와 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바꿔 주거지나 학교 근처의 숙박·위락 시설 신축을 규제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대신 위락지구 지정 제도를 활성화해 숙박·위락시설이 집단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건교부는 또한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완충 녹지를 설치했을 때에만 숙박·위락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거리는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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