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대책 문답풀이

  • 입력 2000년 9월 3일 18시 33분


코스닥시장의 수급구조를 개선시키려는 정부의 시장운영개선대책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책 중 일반투자자가 꼭 알아야할 항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한다.

―평소 코스닥시장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모주청약을 신청할 수 없나.

“그렇지는 않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코스닥시장 투자실적이 있으면 공모주청약을 할 때 물량을 더 주게 된다. 지금도 각 증권사별로 공모주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보완해 일정 기간(3개월 정도) 코스닥종목 투자 평균잔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한 증권사에 공모주물량을 더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직접투자를 해야만 공모물량을 더 받을 수 있나.

“코스닥종목 주식을 편입한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방식이 도입될 것 같다. 후순위채(CBO)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공모물량을 더 배정하면 펀드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한가 폭은 언제쯤 확대되는지….

“코스닥50지수(가칭)가 공표 되고 지수선물상품이 거래되는 12월에 현행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하한가 폭이 확대되면 당일 주가변동폭이 최고 30%에 이르러 충동적인 투자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금 500억원 이상 기업의 공모분산요건 강화로 개인투자자들이 물량을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는 없나.

“분산기준은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 100만주, 1000억원 이상이면 200만주, 2500억원 이상은 500만주이다. 이 정도 물량은 개인들의 공모주청약 신청분을 충당하는 데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벤처기업을 어떻게 선별하나.

“자본잠식이나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영업손실이 감소하면 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업종은 생명공학과 환경공학 정보공학에 국한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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