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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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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매매전문증권사는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게 되며 설립 최저자본금은 2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딜러간중개회사(IDB) 설립을 이달 중순에 허용한다. 최저 자본금은 20억원이다. 또 종합증권업과 위탁매매업 증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0억원, 30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자기 위탁매매업은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증권사에 랩 어카운트를 허용, 증권사들이 거래건수와 상관없이 고객이 맡긴 돈 전체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