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공공청사 신축-이전 금지

  • 입력 2000년 8월 4일 18시 37분


다음달말부터 수도권에서는 정부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 정부출연법인 등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약 300평) 이상의 청사를 새로 짓거나 이전 또는 임차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1000㎡ 이상의 공공청사는 새로 들어설 수 없게 되고 이미 청사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법인도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건물의 증축 규제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10∼30% 이내는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규모의 증축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업무용 건물이나 민간 건물을 공공청사로 새로 임차하는 것도 금지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문화 의료 공공청사도 같은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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