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이에 따라 채무자 가운데 기업의 단순한 연대보증인은 해당 기업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채무관계자에서 해제해 주도록 했다. 또 어음상 채무관계자도 전체 어음액을 채무관계자 수로 나눈 분담금액만 상환해도 채무관계자에서 해제하며 채무관계자 부동산이 신보로부터 가등기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된 경우 부동산 실익가액(감정가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에서 해제해 준다.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로 채무관계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