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채무감면 특례조치 "보증인數만큼 나눠 상환"

  • 입력 2000년 7월 2일 20시 10분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상환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보는 이에 따라 채무자 가운데 기업의 단순한 연대보증인은 해당 기업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채무관계자에서 해제해 주도록 했다. 또 어음상 채무관계자도 전체 어음액을 채무관계자 수로 나눈 분담금액만 상환해도 채무관계자에서 해제하며 채무관계자 부동산이 신보로부터 가등기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된 경우 부동산 실익가액(감정가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에서 해제해 준다.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로 채무관계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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