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협원칙]"50달러이상 현금지불 對北사업 국회동의"

  • 입력 2000년 6월 28일 18시 52분


한나라당은 28일 50만달러 이상의 현금 지불이 필요한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북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북한의 긴장완화 및 인권 개선 노력의 징후를 확인한 뒤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경제협력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같은 기본 원칙은 당이 제출할 대북 지원특별법에 반영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적인 지원 청사진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제시해야 하고 중요사업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예시한 대북 사업은 △50만달러 이상 현금 지불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기술 이전과 연계된 사업 △군사력 증강에 악용될 수 있는 사업 △정부 정부출자은행 국영기업의 대규모 지급 보증이 뒤따르는 사업 △북한측이 제기하는 공동사업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협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뒷거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7일 경제자문회의에서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면 적시에 부족함이 없이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고 공적자금 추가조 성에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도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앞서 그동안 사용한 공적자금 명세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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