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내부거래 제한'정관 국내 첫 도입

  • 입력 2000년 5월 10일 18시 46분


대주주와 부당내부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LG화학이 내부거래 제한규정을 업계 처음으로 회사정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자 결정시 주주들에 대한 사전설명과 함께 대주주와의 지분거래 때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LG화학 최인호상무는 10일 한국투신 대회의실에서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적정주가 회복을 위한 실행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밝혔다.그는 또 “당사의 적정주가 수준인 5만원대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에서 130만주(시가 400억원)에 해당하는 유통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며“자사주 취득이나 자사주펀드 가입 및 시가배당제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관하는 기업설명회(IR)를 6월중 개최하고 재무담당임원은 수시로 기관투자가를 방문, 분기별 실적발표회도 갖기로 했다. LG화학은 업종전문화를 위해 현재 보유중인 비관련업종 주식 4068억원어치를 시중에 매각하거나 계열사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처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LG화학은 98년 이후 LG정유와 LG유통 주식 8876억원어치를 대주주 등으로부터 매집, 고가매수 의혹을 받아 한국투신 등 투신사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받는 등기관투자가들이 대주주와의 부당거래에 강력 반대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