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이상 정부공사, 최저가 낙찰제 도입

  • 입력 2000년 4월 28일 19시 34분


내년 1월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일정금액 이하의 정부물품 조달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정부 발주공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고쳐 낙찰자 결정방법 등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부 입찰에 가격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1000억원 이상 정부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소규모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 실시에 따른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재 계약금액의 30%로 돼 있는 보증금률을 40%로 높일 계획이다.재경부는 또 78억원 미만의 공사와 2억원 미만의 물품 용역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는 발주기관이 매년초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고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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