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해태음료인수 '조건부 승인'

  • 입력 2000년 4월 19일 23시 28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건은 진통 끝에 또 결정을 보류, 빨라도 다음주초에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9일 전윤철(田允喆)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건의 기업결합을 심사, 이중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를 ‘조건부 허용’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건과 관련, 쟁점인 컨소시엄 최대주주 일본 히카리인쇄와 롯데그룹의 특수관계 여부를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롯데컨소시엄이 향후 3년간 가격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건에 대해서는 토론 끝에 결합의 효율성 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보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SK텔레콤측의 ‘결합시 이동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20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말기 보조금지급과 신규 가입자 추이 △결합시 IMT 2000 사업과 관련한 중복투자 절감 효과 △결합이 기술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측이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는 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검토한 뒤 다음주 임시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결합시 57%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경쟁업체들에 비해 대폭 내리라는 조건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건은 작년 12월 결합승인 신청이 접수돼 공정위가 4개월간을 끌어왔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주에 결정을 연기한데 이어 19일 다시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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