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복구비-구호성금 損費로 인정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41분


국세청은 최근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이 화재를 당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를 손비로 인정하고 유족 및 피해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장례비, 특별위로금, 국민성금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 및 구호물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등 세금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피해자나 기업이 해당내용을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며 납부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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