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兆이상 코스닥기업 사외이사제 도입 의무화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 등록기업도 거래소의 대형 상장기업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이 적용돼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정운찬·鄭雲燦 서울대교수)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재경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올해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상장기업과 같은 지배구조를 적용키로 했다.

작년말 기준으로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 등록기업(금융기관 제외)은 아시아나항공 한통프리텔 한솔엠닷컴 등 3개사다.

이들 기업은 내년부터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외이사 선임은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을 올 상반기중 마련하고 투신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해당 투신사를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계법인간의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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