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2년간 취득-등록세 면제…장애인 稅制혜택 확대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0분


서울시는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벤처기업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달라진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국가유공자나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의 며느리와 사위, 형제, 자매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1대에 한해 취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감면 대상폭이 넓어지는 대신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만 한다. 종전까지는 배우자나 자녀가 자기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반드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 세대여야하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2000㏄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이다.

▽벤처기업〓지난해 9월 이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는다. 또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된다.

건설업자가 임대용으로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02-731-6256, 6656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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