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내달 크게 오른다

  • 입력 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다음달부터 비상장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바뀌어 상속 및 증여세가 지금보다 최고 50% 가량 무거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비상장 주식의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15%를 고정이자율로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별도 고시토록 상속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3월에 개정,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당 수익가치는 최근 3년간 해당 기업의 수익을 가중평균해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뒤 이 수치를 다시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나눠 결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0% 안팎에서 형성돼 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상속 증여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연 10%로 친다면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작아지므로 수익가치가 현재보다 높게 나와 상속 증여세액이 늘어난다는 것.

재경부는 “고정이자율 대신 실세금리 연동제를 택한 것은 비상장 주식의 적정 수익가치를 산출해 과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납세자가 특정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의뢰로 산출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평가 결과를 향후 1년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사실상 정지시키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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