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 1년10개월만에 법정관리 종결

  • 입력 2000년 2월 16일 23시 14분


기아자동차가 1년10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16일 “기아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된 이후 차질 없이 빚을 갚아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졌고 최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향후 정리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아차는 △재산처분권을 회복하고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주식배당이 재개되며 △주식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며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기아차는 이에 앞서 지난달 “현대자동차가 98년 인수할 당시 자산보다 채무가 5조2000억원이나 많았으나 지난해 말 결산결과에 따르면 2조6000억원의 순자산과 18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법정관리 종결신청을 냈다.

기아차는 또한 “꾸준한 유상증자로 부채비율도 810%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인 200% 이하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산업 제일 서울은행 등 기아차 전체 채권의 32%를 보유하고 있는 ‘기아차 금융기관 채권단 협의회’ 소속 주요 채권자들은 최근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었다.

기아차는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 현대차가 인수함과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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