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 법정관리 곧 종결… 주요채권자들 전원 찬성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0분


법원이 주요채권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끝내는 결정을 조만간 내릴 계획이어서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1년10개월만에 정상경영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14일 “기아자동차 금융기관 채권자 협의회 소속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조회서 접수를 지난주 마감한 결과 전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주중 법정관리 종결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산1부는 지난달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가 접수된 직후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아차 금융기관 채권자협의회는 산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국민은행 등 13개 채권자로 구성돼 있으며 기아자동차 전체 채권 의 3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의 채권을 제외하면 기아차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는 △주식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며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경영진이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는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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