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투자자 책임 커진다…매매 체결지연 손실 개인책임

  • 입력 2000년 2월 13일 19시 34분


매매처리가 지연돼 주식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코스닥증권시장이 매매체결 지연사실을 공시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일임(위탁)매매시 매매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초과해 매매를 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도 손실금액의 30% 안팎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1월중 금융분쟁 처리현황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내용과 처리결과.

▽주문 지연 종목은 조심〓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T전자 주식 매수주문을 냈으나 코스닥시장의 매매처리 지연으로 해당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금감원이 시간대별 매매체결을 분석한 결과 이날 코스닥시장의 전산용량을 초과한 매매주문으로 매매체결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됐더라도 A씨의 매수주문가격이 낮아 매매가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주문폭주로 처리지연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일반투자자들이 알고 있으며 코스닥증권시장도 해당 종목이 지연처리되고 있는 중임을 공시했기 때문에 A씨의 손실이 매매주문 지연처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임범위를 초과한 매매로 인한 손실배상 책임〓B씨는 지난해 5월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투자를 위임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B씨 계좌의 예수금 범위를 초과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22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B씨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B씨의 과실도 인정해 손실금액 1387만6418원 중 30%인 416만3000원을 B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 증권사 직원이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위임할 경우 법에서 정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와 현금거래나 미수거래 등 매매거래의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과도한 거래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인은 다른 보증인몫까지 상환해야〓C씨는 주채무자 D씨가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을 때 E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으나 대출금이 연체되자 자신에게만 급여를 가압류하고 채무상환을 요구해오자 이는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채무자 D씨가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가 좀 더 쉬운 연대보증인의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소유부동산을 경매해도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보증을 섰더라도 한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민법상에는 채무를 보증인 숫자로 나눠 자기 몫만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연대보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올해 중 1000만원 이하의 연대보증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이때도 보증인은 모든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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