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방안]코스닥 등록전 증자제한 폐지

  • 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정부는 코스닥 등록 후 대주주의 주식매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신 이른바 ‘물타기 증자’를 막기 위해 코스닥 등록 전 기업의 유 무상 증자를 100%로 제한해온 규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30여개 개별법으로 산재한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통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의 해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64개 규제개혁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증권 공모 때 서면을 통해서만 허용되던 투자권유를 인터넷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토록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또 학원 교습소 대학생 대학원생 등에 한해 허용되는 과외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과외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운전면허증 경신제도 폐지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명 민원서류 건수를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디오물 완전등급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인감증명의 용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택시 버스 등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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