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사이버거래소 허용…전문증권사에 각종 혜택

  • 입력 2000년 1월 26일 19시 08분


앞으로 채권전문증권사로 인가를 받을 경우 현재 증권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자발어음의 발행을 허용해주고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된다.

또 증권사 등 채권딜러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채권딜러브로커(IDB)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채권주문과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전자채권중개소가 생겨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역점사업인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내달 8일 대우채 환매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부처협의와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채권전문증권사에 인센티브〓채권전문증권사에 자발어음 허용뿐만 아니라 선물거래소 금리시장에 특별참가자 자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반이 약화된 종금사들이 자발적이나 증권사 합병을 통해 채권전문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전자채권중개소 육성〓채권연구소 오규택(吳奎澤)소장은 “채권거래수수료가 거래액의 1만분의 1에 불과해 딜러인 증권사들이 채권중개에 별 뜻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비용절감과 경쟁유도를 위해 주식처럼 채권에도 빨리 사이버거래소를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채권딜러브로커(IDB)들이 채권 매도 및 매수호가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실수요자인 기관투자가 등이 직접 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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