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품대금 저리 대출…韓銀 상반기 시행

  • 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36분


어음거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은행이 기업의 물품구매 대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가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중소 납품 및 하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거래상의 현금결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6월 안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한은 심훈(沈勳)부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새 대출제도의 취지를 설명,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받았다.

정부는 새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어음결제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납품업체는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일반 기업대출보다 약간 낮은 연 6∼8%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 폐지가 원칙이지만 작년말 현재 상업어음 취급 잔액이 17조원에 달해 당장 시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분간 어음사용을 병행하면서 현금거래 비중을 꾸준히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기업이 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거나 동일인 여신한도에 묶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매자금으로 빌려 쓴 돈은 여신 총계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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