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 25일까지"…대형업소 1100곳 중점관리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54분


대형룸살롱 음식점 등 상대적으로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현금수입업소 1100곳이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6일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를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23만명, 개인사업자 305만명이며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대형 호황업소 1100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각종 과세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을 통보했으며 신고기간이 끝난 뒤 신고내용과 비교 분석해 탈루혐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들 업소의 경우 위장폐업후 다시 개업하는 편법을 동원해 신고수준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재개업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과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에서 처음으로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현금수입업소 업주와 제조 도매 소매 건설업종 사업주 61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동안의 부가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매출신장률 부가세 납부증가율 등을 전산분석, 개별통지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 그동안 신고실적이 저조했던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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