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2월 3일 19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1일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개혁 특강에서 “앞으로 일선 세무서가 세무조사에 나설 때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무조사 대상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 이후 조사인력이 종전보다 2배 늘어난 점을 들어 세무조사 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전체 국세공무원 1만7000명 중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1만4000명이 세금부과와 조사업무를 겸했지만 이제는 5200명의 조사요원만이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는 것.
안청장은 “실제로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 수는 작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담당제 폐지의 취지를 되새겨 어떤 명분으로도 세원관리과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조사과로 넘기고 조사과에서는 최우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