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정부, 펀드間 채권거래 제한 합의

  • 입력 1999년 11월 30일 01시 35분


정부는 한국투신 대한투신과 서울은행의 매각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내년 하반기중 본격적인 매각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 투신사의 펀드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투신사의 신탁자산을 보관하는 은행 등 수탁회사들이 투신사의 불법 자산운용을 묵인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내년 4월 이전에 투신정상화를 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하반기 정책협의에서 최근 이같이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중 합의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IMF는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IMF는 내달 이사회를 열어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

▽투신 선진화에 박차〓정부는 부실로 인해 적정 자본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투신운용사에 대해선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 또 현재 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장부가펀드의 경우 내년 7월1일 이후 신규수탁이 금지된다. 초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편입자산은 국공채나 투자등급채권으로 제한된다.

연내에 펀드간 채권 편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며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도 시가(時價)로 편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심형구(沈亨求)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이번 IMF협의에서 투신사에 대한 은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신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관계자간 거래 제재강화〓정부와 IMF는 금융회사들이 주주 및 계열사와 비상장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거래하면서 시장가격을 자의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폐해가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금감위 양천식(梁天植)구조개혁단 심의관은 “연내에 법령과 규정을 검토해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보사 자산운용제도 개선〓이번 합의사항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내년 6월말까지 보험사의 비보험 계약자에 대한 대출의 최고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감축일정도 협의해 내년 6월말 이전에 결정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산의 많은 부분을 대출하는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보사는 또 내년 4월부터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단일 부동산물건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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