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식]운전자 과실 가로수등 들이받은 사고?

  • 입력 1999년 10월 11일 18시 39분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 이외의 물체와 충돌하거나 전복하는 차량단독사고는 일반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플러스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종목에 가입한 상태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종목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차량 소유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고용 운전자나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는 사람이 차량 단독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

또 길을 걷다가 보험가입 자동차에 치었을 때 처럼 자동차에 타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 보상한도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1억원까지 4종류, 자동차상해는 1억원과 2억원 등 2종류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부상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20만원(14급)∼1500만원(1급)을 보상하며 자동차상해는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내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치료기간중 수입감소액(휴업손해)을 보상해 준다.

예컨데 가로수를 들이받아 상해 7급의 부상을 입고 500만원의 치료비를 냈다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을 경우 상해 7급 보상한도인 2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상해에 가입했다면 500만원의 치료비 전액은 물론 위자료 20만원과 치료기간중 급여감소로 인한 손해 등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상해는 이처럼 보상한도와 보상범위가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보다 넓지만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금 지급청구서 △병원진단서 △치료비 명세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며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29, 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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