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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9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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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파이낸스의 모회사인 청구상사가 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안매립지에 착공한 대형 할인점 ‘청구마트’ 시공업체인 S건설은 공사비 20여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총공사비 99억원에 시공계약을 하고 현재 50% 정도 공사를 진행한 S건설은 “그동안 20억원의 공사비를 받았으나 이번달 공사비 7억원과 하도급업체 발주금, 공사장비 선급금 등 20여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 감리업체인 D사도 설계비 2억원 중 1억원과 남은 공사에 대한 감리비용 58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청구파이낸스의 광고를 대행해온 모 업체는 제작비 등 800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 수영구 남천2동 청구상사 본점 건물에 입주해 있는 D투자신탁과 사단법인 D연구원 등은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수천만∼수억원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구상사그룹이 지난달 창단한 실업축구팀 ‘청구마린스’는 한차례도 경기를 해보지 못하고 해체될 운명에 놓였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