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사업자 권익강화…발주처 잘못땐 지연보상금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정부와 공공공사 계약을 한 사업자는 앞으로 발주기관의 잘못에 의해 공사가 60일 이상 정지됐을 경우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또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도 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정부회계예규 등을 이같이 개정해 사업자 권익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해 공사가 60일 이상 정지됐을 때는 잔여 계약금액에 대해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적용, 하루 단위로 지연보상금을 계산해 계약상대방에게 주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이에대해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기연장을 해 주도록 했다.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입찰참여자의 설계보상 예산을 현행 공사예산의 1%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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