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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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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평생학습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법은 직장인이 안정적으로 재교육을 받기 위해 매년 일정 기간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학습휴가제’를 도입했다.
유럽 등지에서는 직장인이 재교육을 위해 근무시간 가운데 연간 150∼180시간 가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교육 비용을 회사가 보조하거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교육부는 경제사정을 감안해 이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각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할 방침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