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의 지방이전시 외국인투자기업수준의 세제감면과 종업원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이 제공되고 금융기관 대학교 등의 지방이전에도 유사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9월 중 부처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0∼11월 법령개정 및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배후도시개발권을 얻게 되면 아파트 상가 학교 병원 등 모든 생활시설이 갖춰진 배후도시를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전 혜택이 주어지는 이전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인천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의왕 군포 시흥 등 16개시, 입지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과 일부 성장관리권역 시군 및 공장집적도가 높은 음성 진천 천안 아산 등 4개 연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광역시의 산업단지는 모두 포함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