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효능 광고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35분


내년 하반기부터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등에 대한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또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이비 제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포함돼있는 화장품을 별도로 분리, 관리하기 위한 화장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살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효능에 대해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화장품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서는 화장품의 효능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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