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대우 해외채무, 추가담보-지급보증 없다』

  • 입력 1999년 8월 2일 18시 30분


대우그룹의 해외채무 만기연장을 위해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정부 또는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채권단이 국내 채권단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李容根)부위원장은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채권단도 국내채권단과 마찬가지로 자기 책임하에 대우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시 추가담보나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부위원장은 또 “해외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일은 그동안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부위원장은 “해외채권금융기관이 국내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외채권금융기관도 국내 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해외채권단이 국내채권단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대우그룹 국내 채권단도 해외채권단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도 해외채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추진했던 해외채권단과의 일괄타결방식이 해외 채무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우가 진행중인 개별적인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우 구조조정과 관련해 15일까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수정해 맺은 이후에 매각 외자유치 출자전환 등의 대상기업별로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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