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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5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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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재벌그룹의 간접투자시장 지배를 막고 신탁업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 수수료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투자신탁회사와 투신운용사는 고객 순자산의 1.35% 이상을 수수료로 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채형의 수수료율은 1.0% 이상.
현재 현대투신운용의 ‘바이코리아’펀드를 팔고 있는 현대증권과 서울투신운용의 ‘플래티넘’등을 파는 대우증권은 판매보수로 수수료의 90%를 챙겨가고 있다. 미래에셋의 뮤추얼펀드를 파는 삼성증권과 LG투신운용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맡고 있는 LG증권의 판매보수는 수수료의 30% 수준.
금감원은 앞으로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운용사의 몫으로 돌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