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쿠어스 유찰사태 법정 비화 전망

  • 입력 1999년 7월 12일 18시 34분


진로쿠어스 입찰시비가 법정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진로쿠어스맥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주·朴琪周)는 12일 “배종규(裵宗奎)진로쿠어스법정관리인이 입찰마감 이후 OB맥주의 수정제안서를 접수토록 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로쿠어스 직원들은 이에 앞서 10일 청주지법에 배관리인의 해임요청안을 냈으며 13일 배관리인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쿠어스사는 채권단회의록과 체이스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이 OB맥주의 수정제안서 제출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미 쿠어스가 높은 점수를 받고도 유찰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쿠어스는 또 OB맥주에 앞서 진로쿠어스의 매입채무에 대한 수정제안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 “입찰주간사인 체이스증권이 매입채무의 지불일정을 문의해와 답했을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원이 추진하는 재입찰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체이스증권과 진로쿠어스법정관리인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에 합의된 기밀유지계약서 및 입찰유의서에 규정된 모든 절차가 준수됐다”고 반박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미 쿠어스사의 반발로 OB가 단독응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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