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4 18:331999년 6월 2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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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4일 납세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을 낼 때 세무서로부터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국세기본법을 개정, 고지서 없이도 밀린 세금을 징수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자는 고지서대신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오는 체납안내서만 가지고도 금융기관창구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