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권 마음대로 매매』…「수리권 거래제」도입

  • 입력 1999년 5월 23일 19시 58분


건설교통부는 수요관리를 통한 물부족 해결을 위해 물 사용권을 사고 파는 ‘수리권 거래제(water bank)’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토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리권 거래제란 취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남는 물량을 다른 지역이나 기업에 팔고 예산이나 이익을 갖도록 하는 제도.

건교부는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기존 제도를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범위 등을 결정하고 하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 일부 댐 주변 지역에서 물 사용권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으나 수리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이런 갈등은 원만히 해소되고 물 수요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교부는 2011년경 물 부족 사태가 심화돼 전국적인 물 부족분이 20억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물 수요를 줄이기 위해 물값 현실화 등과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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