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채무보증 금지…기존 2001년까지 해소

  • 입력 1999년 5월 13일 19시 56분


공기업도 30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이 앞으로 전면금지되며 기존 채무보증은 2001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기업의 내부 회계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조사국장은 “30대그룹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을 금지하면서 공기업의 채무보증은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공기업의 채무보증이 부실 자회사의 퇴출을 막고 자회사의 부실이 공기업의 부실로 연결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데 관련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무보증은 30대그룹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기존채무보증해소 일정은 공기업이 금융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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