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3년연속 경영목표 달성땐 조기졸업

  • 입력 1999년 5월 6일 19시 56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 가운데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 경영목표나 자구계획 이행목표를 3년연속 달성하는 곳은 워크아웃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워크아웃기업 전문경영인은 스톡옵션을, 대주주는 회사주식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받게 되며 은행 워크아웃팀에게도 승급 승진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워크아웃 가동후 3년이내에 경상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생존조건’에 미달되는 기업은 추가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정관리 등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6일 “최근 14개은행 워크아웃팀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크아웃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3일 2차간담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 개선안에 따르면 대상기업은 워크아웃이 시작된 지 △5년내 부채비율 200% 달성 △3년내 경상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실현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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