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워크아웃 가동후 3년이내에 경상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생존조건’에 미달되는 기업은 추가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정관리 등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6일 “최근 14개은행 워크아웃팀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크아웃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3일 2차간담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 개선안에 따르면 대상기업은 워크아웃이 시작된 지 △5년내 부채비율 200% 달성 △3년내 경상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실현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