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하자보증금 인상검토

  • 입력 1999년 5월 3일 19시 49분


아파트 등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예비자금인 시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6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오래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택지비를 제외한 건축비의 3%에서 5∼6%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업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 건설사업공제조합에 적립하거나 보증보험증권 은행예금 등의 형태로 적립해두는 돈으로 사용검사후 10년간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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