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대기업의 계열사 간 기업어음(CP)매입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어음의 정상할인율을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가 △시중은행 당좌대출금리 △CP발행일 전후 1주일 간 평균금리 △신용등급이 같은 CP의 할인율 등 업체별로 들쭉날쭉 정상할인율을 적용했다”며 “정상할인율의 합리적 적용기준을 마련하도록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 대우 등 재벌그룹들은 지난해 계열사 간 지원이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라며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공정거래위는 2월19일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의 유형과 과징금 적용기준을 명기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감사원은 또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1월 한 업체에 대해 ‘술이 암을 예방한다’는 부당광고를 낸 사실을 조사하면서 경쟁업체가 비슷한 내용의 부당광고를 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공정거래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24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