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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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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12일 신규고객에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휴대전화업체들에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신규고객 무료통화 행사명 △행사기간 △요금할인율 △유치한 가입자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통신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무료통화 제공을 연간 30일로 제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무료통화기간을 위반한 SK텔레콤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뒤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세기통신의 경우에는 고객들간의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패밀리 요금제도를 약관에 반영, 무료통화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위의 조치에 대해 LG텔레콤은 12일부터 일선현장에서 무료통화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통프리텔은 이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26일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행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