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진흥공단, 농공단지 입주사 총 5백억지원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05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총 5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농공단지내 업체를 인수한 기업은 기존 공장뿐만 아니라 대지와 기계에 대해 이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이며 운전자금은 2년거치기간을 포함해 4년으로 금리는 연 7.5%. 02―769―6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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