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변칙처리]공정거래법 개정안

  • 입력 1999년 1월 6일 19시 19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2년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로써 30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 때 법인과 그룹총수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확보했다.

재벌그룹의 계열사 지원이 대부분 중간에 금융기관을 끼고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조사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위는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해 5월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공정위는 A사가 수차례에 걸쳐 8개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 은행들이 B사 등 그룹내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시중금리보다 매우 낮게 매입해준 사실을 발견했다.

공정위는 CP를 매입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정위는 빠르면 다음주 3차부당내부거래 조사부터 계좌추적권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김병일(金炳日)정책국장은 “기업들의 내부거래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계좌추적을 통해 훨씬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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