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융자담보支保 충당금 대출수준적립 지시

  • 입력 1999년 1월 6일 19시 19분


앞으로 은행들은 고정(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여신) 이하로 분류된 융자담보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따라은행들의지급보증이 더욱 위축되고 지보 수수료도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의 융자담보 지급보증에 대해 대출과 동일한 건전성분류방식에 따라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상 및 요주의 지급보증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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