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이중징수…3년간 20억 달해

  • 입력 1999년 1월 5일 19시 22분


교통안전분담금을 운전면허소지자와 차량소유자에게 이중으로 물리고 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돌려줘야 할 남은 기간의 분담금액도 거의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새로 받거나 면허를 경신할 때 선불로 내는 교통안전분담금은 4천8백∼6천7백20원 가량. 매달 80원씩으로 계산해 다음 면허경신 때까지 5∼7년분치다. 이는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 징수하는 것.

차량소유자는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검사받을 때 다음 검사일(6개월∼4년)까지의 분담금 2천4백∼1만9천2백원을 선납한다. 따라서 차량소유자는 면허증 발급때와 자가용 등록시 이중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

97년의 경우 면허를 새로 받았거나 경신한 3백11만명이 낸 분담금은 모두 1백81억원. 또 차량을 신규로 등록했거나 검사를 받은 차량소유자 5백90만명이 낸 분담금도 4백48억원이었다.

이처럼 분담금이 이중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애매한 규정 때문.

도로교통법은 면허소지자와 차량소유자에 대해 모두 분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중부과 문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분담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협회는 거의 환불하지 않고 있다.

96년에서 98년까지 3년간 협회는 면허취소자 58만여명 중 4천2백여명(0.7%)에게, 폐차자 72만여명 중 1백51명(0.02%)에게 환불해준 것이 전부. 이 기간에 환불해주지 않은 돈은 20여억원에 이른다.

협회가 설립된 80년 이후 18년 동안 면허취소자나 폐차자에게 환급해주지 않은 액수는 무려 1백억원 가량.

폐차자나 면허취소자들의 경우 대부분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알더라도 도로교통안전협회까지 남은 분담금을 찾으러 가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징수방식을 후불제로 바꾸고 차량을 소유한 면허소지자에게만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와 감사원도 국정감사와 사무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측에 이중부과를 하지 말도록 수차에 걸쳐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안전협회 관계자는 “분담금의 이중부과가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환불의 경우 올해부터는 홍보를 강화하고 면허취소자와 폐차자의 명단을 확보, 적극적인 환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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